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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 감사드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o775****
조회968 공감0 작성일6/26/2012 9:38:16 AM

이번이 처음이고 영어도 익숙지 않아서 여러가지로 모르는 게 많아 몇가지 더 여쭐께요.

1)그럼 지금 할 일은 벌금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면허증을 지참해서 코트로 출두하면 되는건가요? 통지서가 오기전에는 발부받은 노란색종이를 갖고 코트에 가도 소용이 없나요?
2) 코트에 경찰이 안나오면 기각되기도 한다는 건 티켓을 뗀 경찰도 함께 출두하나요?
3) 코트에는 기한내에 임의의 날짜에 그냥 나가면되는건지요.?
4) 그리고, 벌점을 남겨두면 불이익이 많이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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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6/2012 10:45:59 AM
1. 님의 경우는 벌금 통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출두하라는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티켓을 준 경찰도 법원에 옵니다. 그런데 misdemeanor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3. 티켓에 나와있는 날짜와 시간에 가셔야 합니다.
4. 벌점을 남겨두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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