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신청(I-485)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해 온 상황이어야 합니다. I-485에 대한 이민국수수료에 대해서는 상기 답글을 확인하시고, 동시에 과연 미국 내에서 가족이민3순위 (F3)로 I-485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이민전문 벼호사와 상담하시어 확인 한 후에 진행하시기 권고합니다.
만일 영주권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내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I-485)이 불가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할지도 모르기에, 반드시 I-485서류 접수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