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반납
지역Korea
아이디k**con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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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7 2:00:03 AM
시민권자인 남편 일 때문에 한국등 일본 거주가 벌써 5년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2차례 걸쳐서 받았고 재입국 허가서도 없이 미국외 거주가 1년이 되어가요
이번 여름 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방문을 할 계획인데요
제 영죽권은 2020년 5월 만기랍니다
질문은요
1. 그냥 지금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하면 박탈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겠지요?
만약 박탈당하게 되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지요?
차후에 영주권을 재 신청할 수 있는 지요?
2. 영주권 자진 반납이 차후에 영주권 신청시 제약이 될지요?
3. 혻시 영주권을 반납한 후에 비자 신청시 예전에 학생비자, 그리고 K1 비자를 받은 이력이 있어요. ESTA나 관광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지요?
4. 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 비자가 있던 데요 불가항력적인 이유일 때.
남편의 직장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사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지가 아직 고민입니다.
반납하는 것, 그냥 가보는 것,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아이들이 시민권자들이라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데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