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는 입국후 신분변경이 안되니 두 방법 중 당연히 관광비자 입국이 더 좋죠. 근데, 이민 프로세싱을 진행 중이라 관광비자 거의 불가능할것 같고요.. 연세가 있으니 아들한테 좀 오래 있고 싶다.. 이러면 어쩌면 영사가 발급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근데, 한국에 안돌아올거 같은 상황에도 관광비자 발급하면 영사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거라... 쉽지 않을것 같고요.. 관광비자신청이 거절되면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게 되니, 그냥 신청해 보기도 난감하고..
현실적인 안은, 무비자로 입국해 3개월 같이 지내신 담에 다시 출국후 이민비자로 모시고 오는게 어떠실지.. 모 아니면 도인 관광비자 안 보다, 이 안이 적당한 타협안이 아닐런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j**esson716****님 답변답변일2/18/2017 7:18:5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민수속 대형업체는 무비자 관광비자 상관없이 들어와서도 영주권 다 받을수 있다고해서 중앙일보에 문의한 것입니다. 문의하기를 잘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