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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영주권신청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recto****
조회2,288 공감0 작성일2/17/2017 8:54:36 AM
저는 현재 DACA로 있는 학생입니다.
다행이도 누나가 시민권자인데 누나를 통해 형제 초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어서 안되는건지 답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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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7 11:51:5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은 본인의 DACA 신분으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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