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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PT 중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a1357****
조회3,109 공감0 작성일2/17/2017 8:25:26 AM
F-1 OPT STEM으로 올초에 EAD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민권자 약혼자와 본식을 앞두고 미리 혼인신고를 마치고 서류 진행중에 있는데..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제 학생비자가 올해말에 만료되는데 비자가 만료되기 바로 직전이면 재입국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출국전에 못받더라도 콤보카드만 가지고 출국할경우 재입국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학생비자는 12월에 만료이고 여행계획은 11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그전에 나온다면 다행이지만…그렇지 않을 경우 콤보카드만 가지고 출국했다 재입국 가능할까요?

2) 제 회사에 개인적인 이유로 결혼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OPT STEM 만료될 기한쯤까지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요. OPT STEM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유효한 상태이고 i20도 그에따라 이미 새로 받은 상태구요. OPT STEM의 경우 employer를 6개월마다 report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도 그냥 그대로 6개월마다 report 하면 되는지..아니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STEM자체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7 11:51:30 AM
안녕하세요

1)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이시라면, 콤보카드만으로 미국재입국시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을 받게 되셨다면, 더이상 OPT STEM 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6개월 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신분변경 사실에 대하여서 해당 고용주에게 알려서 I-9 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7 10:33:17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미국 입/출국에 관하여

A. 학생신분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유지될 수 있으며, 만일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학업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비자로도 입국은 가능합니다.

B. 그러나 만일 영주권이 11월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질문자 께서는 이미 영주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학생비자 만료일이 임박해서라기 보다 이민의도 때문에 학생비자로는 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까지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학생비자보다는 advance parole이 포함된 콤보카드를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C. 이민법 및 형사법 위반 기록이 없다면 콤보카드로 입국은 가능하겠지만 혹시 이민국이나 CBP측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모르니 콤보카드로 입국해야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 OPT 및 결혼사실에 관하여

A. 회사에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가 질문자 님의 I-9을 업데이트 할 수 없게 됩니다. 2019년 STEM만료 시까지 영주권을 획들하고도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employee의 이민법 상의 신분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으로부터 I-9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미 비이민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report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께서 고용주에게 영주권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의 I-9 record에는 질문자 님의 status는 계속 STEM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에게 I-485진행 중임을 밝혀야 하며, 그에따라 질문자 님의 신분변동 사항을 고용주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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