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OPT 중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a1357****
조회3,109
공감0
작성일2/17/2017 8:25:26 AM
F-1 OPT STEM으로 올초에 EAD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민권자 약혼자와 본식을 앞두고 미리 혼인신고를 마치고 서류 진행중에 있는데..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제 학생비자가 올해말에 만료되는데 비자가 만료되기 바로 직전이면 재입국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출국전에 못받더라도 콤보카드만 가지고 출국할경우 재입국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학생비자는 12월에 만료이고 여행계획은 11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그전에 나온다면 다행이지만…그렇지 않을 경우 콤보카드만 가지고 출국했다 재입국 가능할까요?
2) 제 회사에 개인적인 이유로 결혼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OPT STEM 만료될 기한쯤까지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요. OPT STEM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유효한 상태이고 i20도 그에따라 이미 새로 받은 상태구요. OPT STEM의 경우 employer를 6개월마다 report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도 그냥 그대로 6개월마다 report 하면 되는지..아니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STEM자체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