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배우자 재정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x**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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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17 6:04:43 AM
현재 F1-OPT로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접수해서 진행중입니다
그러던 중 RFE를 받았는데 내용인즉슨 재정증명이 충분하지 못 하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최저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데 제가 F1 OPT로 소득이 있으니 같이 합하면 약 5만불이 되는데 그 중 제가 35000불을 OPT로 벌어들이고 시민권 배우자는 약 15000불이 됩니다.
RFE에서는 household member의 legally authroized 가 반드시 되어야 포함하면 된다고 적혀있구요.(For intending immigrant's income to be included in household income,
it must have been from a lawful source and earned while the intending immigrant was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처음 서류 접수할때, 배우자와 저의 재직증명서와 다 같이 내고 저는 F1으로 있어서 세금보고서는 안 내고 배우자만 세금보고서도 다 같이 냈구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니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F1 opt는 지속가능한 수입원이 아니라고 판단할때도 있고 해서
소득이 되는 joint-sponsor를 찾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조언을 하면서, 그게 정 안되면 곧 Work Permit카드가 나올테니 그것으로 포함시키자고 하더군요.
(참고로 최초 접수 이후 현재 약 10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F1 OPT는 1년 OPT로 8월에 끝나고 STEM extension 가능한 전공입니다.
다른 이민관련 커뮤니티에도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이런 경우, 다시 말해 시민권배우자는 소득이 안되는데 F-1 OPT로 소득이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RFE가 종종있다는데
미국이 그렇듯 100% 확실한 건 하나도 없고 대략 이럴거다 저럴거다 하는데
이쪽에 한번 오피니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1) RFE에서 설명한대로 현재 F1 OPT로 일하고 있고, 다시 재직증명서와 다른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여 I-9폼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면 어떨까요?
2) 만약 그래도 위에 설명한대로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F1 OPT 소득원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바로 NOID가 날라오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