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조회2,297 공감0 작성일2/17/2017 4:45:33 AM
영주권 취소후 최소 6-12개월 스폰해준 회사에 다녀야 연장 및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1. 6-12개월 근무후 자진 퇴사 나 해고,병가로 그만둘경우 영주권 연장 및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요?
2. 취득후 단기간 내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다고 한던데. 해고나 자진사퇴 동일시 적용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7 11:43:44 AM
안녕하세요

당장 본인의 영주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듯 사료되지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간과 떠난 사유에 대한 질문 및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