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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wk11****
조회1,136 공감0 작성일2/16/2017 8:48:04 P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배우자가 수입이 poverty guideline에 살짝 못미쳐서

차라리 한국에서 citibank로 저희 joint account에 돈을 보내서

bank statement로 재정보증을 해볼까 하는데

그렇게 돈을 보내서 6개월이상 유지하면

재정보증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3배였나 그래서 6만불 가량을 부쳐야 할텐데

송금 가능 금액은 제가 따로 알아볼것이구요

적어도 합법적으로 은행을 통해 보내는 돈이기에 적법여부는 이상이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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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7 11:41:1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부족한 수입의 5배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인경우 3배이며, 지난 1년간의 Bank Statement 를 요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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