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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2,269 공감0 작성일2/16/2017 3:53:2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2007년 10월에 10년 기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카드에 제 성별이 잘 못 되어 있는 걸 알게되어 영주권
카드를 제 발급 받았어요. 그 새 카드에는 card expires : 09/21/20
resident from : 10/04/07
로 되어 있더군요

질문 ) 이럴경우 제 영주권은 언제까지 만기일인가요? 최초 10년 만기일인
2017년 10월인가요? 아니면 카드 만기일인 2020년 9월인가요?
만약 영주권 만기일인 2017년 10월이면 지금 영주권을 재 신청하든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해야겠죠?

영주권 재 발급을 올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몇년 있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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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7 11:31:2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격이 만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2020년 9월까지 영주권 카드가 효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셔도,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7:27:13 PM
카드 유효기간은 card expires : 09/21/20 입니다.
해외로 나갈 일-국제선 비행기 탈일이 없다면
영주권카드 재발급은 10년.20년지나서 아무때나 해도
미국사는데는 아무 지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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