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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 혜택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484 공감0 작성일2/15/2017 7:32:30 PM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와 같이 납세자의 세금이 지출되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수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작년에 이민와서 영주권을 받았고, 세금신고는 처음인데 싱글입니다
싱글지원금 500불 있고 17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1인당 1,000불 지원금 있다던데..
이 건은 정부지원금과 무관한지요?

잘못받았다가 영주권에 문제가 있지않을까 걱정도되고 안받자니 조금아깝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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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7 12:40:10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의경우,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금보조나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 해당 하여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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