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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연장 / 외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gj**ggar****
조회2,099 공감0 작성일2/15/2017 7:19:04 PM
영주권 연장을 신청 했는데 핑커프린팅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영주권은 7월까지 유효하고 핑거프린팅은 다음주인데 3월중에 한 일주일 외국방문을 예정하고 있는데요.핑커프린팅하고 기존 영주권을 제출하난요? 그럼 3월 외국방문을 할수 없게 되나요? 누가 그러던데 영주권에 무슨스티커를 붙여줘서 나갔다 올수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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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7 12:32:04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상황에서 갱신 신청을 하셨다면, 기존 영주권 카드와 갱신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신다면 단기간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10:10:54 PM
영주권 재발급신청후
지문찍을때.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영주권일 경우
기존 영주권뒷면(검정마그네틱)부분에
보통9개월~1년짜리 유효기간이 찍힌 투명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재발급신청한 영주권이 도착할때까지의 충분한
유효기간이 찍힌 투명스티커를 붙여주므로
해당기간안에 마음대로 외국여행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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