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에서 퇴거명령 받은 후 페이하고 나왔는데 남아 있는 Contarct에 대한 페이를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r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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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09 6:22:12 PM
아파트 한달치 페이먼이 늦어져서 20일 정도 후에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퇴거명령에 나온대로 한달치 페이먼이랑 late charge,
legal fee와 함께 다 페이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페이하고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매니저와 수퍼바이저가 move out report도 작성을 했고 처음에 들어갈때 deposit했던 500불에서 청소비 제외하고 250불정도 메일로 리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파트 매니지먼 회사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Contract 기간이 10개월 남아 있으니 만불 이상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collection에 넘기겠다고 하는 메일이였습니다.
처음에 6개월 계약을 하고 살다가 6개월이 지나서 1년 재계약을 하고 2개월을 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였습니다.
매니저도 퇴거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나가고 밀린돈만 지불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불하고 이사를 나온거였는데 남은 계약기간의 페이먼을 지금 다 물어야 된다는 메일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서 보냈더라구요.
알아보니 알마니안이 운영하는 매니지먼 회사로 이런식의 일들이 많았다고 한국인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청소비도 디파짓 500불중에 480을 차지를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니 스몰클레임을 걸라고 저한테 말해주었습니다.
매니지먼 회사에 전화를 하니 contract에 있는 내용대로 한거니 법대로 하자는 말뿐이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