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wner loan을 해준 사람이 LIEN을 걸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gy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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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2009 2:33:07 PM
1년전 사업체를 사면서 판매자가 OWNER LOAN을 해주었고
저희는 계약상 2년 이자만 내다가 2년뒤에 일시불로 갚는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이자는 잘 내고 있읍니다. 2번정도 날짜를 늦게 낸적은 있지만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 갑나기 우편으로
저의 가게와 건물주를 AGAINST로 LIEN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건 이해가 되나 건물주에게도 이 우편물이 갔나본데
건물주측 변호사가 당장 취하하라고 아우성 입니다.
건물주에 하는 것은 원래 불법 아닙니까?
괜히 랜드로드가 화가 나서 저희 영업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