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서라는것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대개의 경우...테넌트 보다는 렌드로드 입장에 유리하게 되어있구요.
저의 경우 가게의 에어컨과 히터는 제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플러밍의 경우는...렌드로드 소관입니다. 그런데...똑같은 주인인데..옆가게 는 플러밍도 테넌트의 소관입니다.
이렇듯 같은주인인데도 적용이 다를수 있으므로...상법 변호사에게 알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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