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에서의 보험 Co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su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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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09 6:06:48 PM
09년 회사에서 경비 줄이는 차원에서
이전까지 제공해오던 의료보험 중, Dental 과 Vision 을 없앴습니다.
그 이외, 일반 건강보험 (HMO)도
본인 이외 가족을 Cover할 시에는 약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만약 보험을 들지 않을 시에는
기존 지불해오던 보험납부액에 상당한 금액을 Reimburse를 해준다고 합니다.
HR과 확인결과, 기존 1인당 (본인) 약 $ 230불정도의 금액을 회사가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있었으나, 제가 보험을 Cancel후 Reimburse를 원활 시에는,
$ 230불만큼의 금액이 아닌 절반정도인 $ 100불정도를 Cash혹은 그대로
주질 않고, 급여에 반영하여 Tax를 제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50~$60불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세무사의 관점에서, 위의 조치가 정당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