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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관련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jj****
조회1,402 공감0 작성일1/5/2009 10:19:26 AM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끼리 비지니스를 하는경우

부부가 작은 가게를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타임카드 찍고 그 미니멈페이가 얼마다 하는거 붙여놓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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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09 11:40:24 AM
신년이 되었으니 아마 한인타운에서 노동법관련 무료 세미나가 있을겁니다. 일단 미니멈페이 관련 포스터는 아무리 가족비지니스라도 종업원이 볼수있는곳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보시면 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카드 찍는것은 종업원이 있으시면 요즈음 빈발하고있는 오버타임관련소송에 대비하기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만일 체크로 페이하셔도 카피본을 보관하시고 따로 장부같은곳에 종업원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시고 꼭 싸인이라도 받아놓으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임석재 님 답변 [여행/취미/일상] 답변일 1/5/2009 12:06:05 PM
님께서 관계하고 있는 회계사가 있으실듯 합니다.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서 님이 하시는 세금보고에 맞게 종업원규모를 정하시고...그에 맞게 페이롤과 타임카드를 보관해 나가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회원 답변글
j**jj**** 님 답변 답변일 1/5/2009 9:31:40 PM
감사합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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