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1/2008 10:01:48 AM 한국에는 내용증명이 있지만 미국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Demanding Letter등이 있을텐데 귀하도 아마 그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다음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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