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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속도위반

지역Tennessee 아이디p**e080****
조회1,990 공감0 작성일7/6/2012 9:23:06 AM
지난 주에 55마일 지역에서 68 마일로 주행해서 ticket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전에도 68 마일로 주행해서 ticket을 받고 지불했습니다. 이번엔 insurance Premium이 오를 것 같아 Driving school에 갈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내년 6월 경에 할려고 하는데 driving school에 가는 것이 좋은지, 벌금을 지불 하는 것이 좋은 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어느 것이 해를 끼칠까요? 부디 답을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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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6/2012 9:45:11 AM
시민권 신청과 단순 교통위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6/2012 11:17:40 AM
음주티켓 경력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시 드라이빙 레코드를 띠셔서 교통위반 기록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위반 기록은 시민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티켓 받은것에 대해서는 벌금따로 교육따로가 아니라 벌금을 내고 트래픽스쿨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벌금 내실때 교육 fee까지 함께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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