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물론 투자이민도 한가지 방법일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경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내 고용주가 초청해서 취업이민도 가능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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