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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2,448 공감0 작성일2/22/2017 1:13:22 AM
제가 영주권받고 30개얼 미국 살다가
2016 년 3월 재입국 허가서(2년 유효) 받고서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안으로 작년 9월 (1번)
올 3월 (2번) 올 9월 (3번 ) 미국 입국 하다가
내년 1월 (4번) 미국입국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시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집은 미국에 사놓은게 있고(매년 세금내고있음)
아들이 미공군 현역( 시민권자) 으로 미국 복무중 입니다.
남편은 (영주궈 포기) 사정상 한국직장 생활 합니다.
제가 재입국 허거서 받았아도
6개월 안으로 3번 한국 방문 하면
3번째나 내년 1웡 4번째미국 방문시에 영주권
박탈 당할 수 있나요?
재입국 허가서는 내년 3월까지 유효기간 입니다.
3번째 부터는 영주권 박탈 당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재입국 허가서 없는 사람들 인가요?
변호사님의 소중하고
좋으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2:35:02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기간안에 해외체류는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로 장기체류를 하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마지막에 미국에 입국하신후부터 다시 5년이 카운트다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pagenotfoun****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2:46:57 PM
AT LEAST YOUR SON IS DOING THIS COUNTRY A HONORABLE SERVICE, HOPE YOU GET UR CITIZENSHIP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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