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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초청 신청시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d**dos****
조회3,626 공감0 작성일2/22/2017 12:00:46 AM
저는 2001년도에 시민권자인 형님을 통해서 형제초청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형님이 연락이 끊겨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권자인 누님을 통하여 다시 형제초청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누님과 제가 각각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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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2:33:0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여권 사진등 이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형제자매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여권사진,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등이 필요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I-130 신청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NVC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또는, 미국내 합법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485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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