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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ki60****
조회1,306 공감0 작성일2/18/2017 4:30:22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la 사는 불체자이고요
결혼을해서 9살된 시민권 아이가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시민권자이신데 제가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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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7 9:40:0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21세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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