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7 9:40:0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21세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3 조회 1,588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87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625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