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사고 관련된 질문 있읍니다.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
조회2,289 공감0 작성일1/20/2011 12:35:28 PM
4년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빨간불로 바뀌고나서 직진하는 차한대를
보내고서 제가 좌회전을하려는데
상대차가 그냥직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 변호사는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한테
사고난 곳 신호등 사진을 찍어 보냈었죠.
제 차가 받친 위치도 뒤쪽문이고 해서 저한테
유리한 편이라고 얘기 들었읍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혜결이
안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그 운전자가
간방을 들락날락해서 Settle이 안된다고 하네요.
얼마전 차보험회사 기록엔 제 잘못이 아닌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던데...
변호사는 저한테 병원비를 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Case는 들어본적도
없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8/2011 12:53:29 AM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이 가능한 시효는 보통 2년입니다.
4년이 흐른 시점에서 만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병원비가 컬랙션으로 갔으면 그것은 귀하께서 부담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치료를 받은 규모가 작은 병원일 경우 보통 합의금이 발생된 다음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변호사가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건에 대해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