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영업자로 married joint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dependent로 함께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학생 자녀의 올 해 소득이 $12000불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생 개인의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자녀가 그 금액만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저희 가정이 지금 받고 있는 정부 혜택과 자녀의 학자금 혜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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