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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렌트관련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mes9****
조회1,415 공감0 작성일1/20/2011 8:06:53 AM
안녕하세요?

싱글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2011년 12월까지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쇼세일은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1. 쇼세일이 되어 집이 팔려도 저희가 올 12월까지 거주 할 수 있나요?

2. 만약 쇼세일이 안되어 포클로져 된다면 그 후에도 저희가 12월까지 거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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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0/2011 9:38:24 AM
In eiher event you are entitled to stay if you have a valid contract. Of course the new owner can agree to pay you some money to leave earlier.
회원 답변글
j**u7**** 님 답변 답변일 3/3/2011 12:13:13 PM
shortsale의 경우는 buyer가 lease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lease를 assume 할 경우에만 집을 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 만료 기간까지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foreclosure가 되었을 경우에는 tenant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실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lease에 혹시 이 lease가 기존의 deed of trust에 subordinate 한다는 말이 없는지 보세요. lease 보다 deed of trust가 우선하면 즉 그 집에 대한 mortgage를 준 은행의 담보권이 우선하면, 그 담보권을 행사하느라 foreclosure를 했을 경우 lease에 의한 권리가 subordinate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집에서는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집주인이 lease를 breach 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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