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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r**11****
조회2,612 공감0 작성일1/19/2011 10:31:23 AM
언제나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아파트 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같은 유닛에 살고 있읍니다. 최근에 지난 계약서를 보니, 파킹료를 한달에 $250씩 charge된 것으로 되어있었읍니다. 이 아파트는 차 한대당 $125을 charge 하는 곳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 입주시 그리고 재계약시 항상 렌트 총액을 알려 주었고 차는 반드시 관리소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렌트 총액에 차 한대의 주차비가 포합되었다고 생각했읍니다.

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이미 만료된 전 해의 렌트계약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과된 월 당 $125을 반환할 권리가 제게 있는지요. 또한 현재의 만료 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갖는지요.

2. 차를 관리사무실에 등록시 차 번호까지 다 적어야 주차권을 받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주차권이 부착안 된 차량은 관리소에서 단속을 했으므로, 저로서는 분명 아파트측에 한 대의 차만 갖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 2대의 차량분이 부과가 되었다는 건 아파트측의 과실이 아닌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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