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클레임 후 보험사의 일방적인 거절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hw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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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1 7:07:04 PM
지난 12월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차는 주차공간에서 차를 빼 출구 쪽을 향해 우회전 깜박이를 넣고 서 있었는데, 제 왼편 주차 공간에서 차를 빼던 픽업 트럭이 제 차의 왼쪽 후미 범퍼를 박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차 범퍼 왼쪽이 찌그러지고 상대방차는 괜찮아보였습니다.
단순 접촉사고이고 당시 상대방이 본인 과실은 인정하길래 경찰 보고 없이 서로 정보만 부고 받고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상대방이 자기 보험회사에 클레임도 안했고, 그래서 제가 그 보험회사에 클레임한 이후에는 말을 번복했습니다. 제가 후진을 했다고 주장한 듯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조정인 말로는 이번 사건에는 증거도 증인도 경찰 보고도 없이 오로지 진술만 있는데, 진술이 서로 달라 자기네들은 수리비를 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통보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쪽 보험회사에 조사하게 해서 처리하랍니다.
화가 났지만 일단 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클레임했습니다. 견적 보고 간 후 일주일째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더니, 조사는 커녕 아무런 조치를 안취했더라고요.
견적이 워낙 디덕터블을 약간 넘는 소액이라 그런지, 수리하고 싶으면 우리 보험으로 하고 첵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안해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나요. 이후에 그 보험회사와 조정을 시도해 보겠지만 상대방쪽에서 인정을 안하면 조정이 불가능할 게 뻔하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줄 일이 없으니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하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클레임한 상대방 보험회사. 증인, 증거, 경찰보고 없이 진술만으로는 진위를 모른다면서 그럼 상대방 진술도 거짓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상대 드라이버의 말이 진실이라면 억울해서 클레임한 내 진술 100% 거짓이어야 하는데요.
또 정작 제가 돈을 내는 보험회사쪽에서는 디덕터블을 조금 넘는 견적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조사 자체를 안하고 오히려 제게 상대편 보험회사가 수리비 주는 것을 거절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고 그쪽에 제가 전화해서 닥달을 하랍니다. 상대방이 괘씸하니 뭐 취할 조처가 없겠느냐 했더니, 그럼 개인적으로 그 상대 운전자에게 소송을 걸라네요.
미국에서는 원래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가입자가 상대편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나요?
또, 이런 경우, 피해자인 저는 그냥 상대편 보험회사가 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어느쪽 과실 여부가 확실지 않다면 적어도 50대50의 중재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미국내에는 자동차사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구가 없을까요?
아니면 만약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며 전액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정말 제쪽 보험회사는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도움말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