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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ry Summons

지역Washington 아이디k**shon****
조회1,944 공감0 작성일1/18/2011 6:45:20 PM
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20년에 이런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Standby"
THURSTON COUNTY로부터 2011년 1월 31일 (월)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
Thurston County Court에서 배심원으로서 봉사하라는 통고서를 받았는데
communication때문에 Jury duty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가 없을것 같아
언어소통의 장애로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고픈데 Jury duty report를 하지않으면 RCW 2.36.170에따라 경범죄[Misdemeanor]를 범한다고 하는데 이 법적인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jURY SUMMON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여 주어진 배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을하여야만 하나요?
언어소통 문제를 이유로 해당기관에 전화하여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지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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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0:40:27 PM
Washibgton 주의 법은 잘몰라도 법이거의 비슷할거에요. 언어소통 않되는것도 배심원을 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중에 하나이니 그날 오라는 법정에 가시면 왜 배심원으로 뽑혀도 할수없는지 (언어소통) 이유를 대시면 됩니다. 경범죄에 속한다는말은 무단으로 이유나 통보없이 않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거일겁니다. 걱정마시고 그날 가서 못한다고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써 내는 form 이 동봉되어 있을것이니 그것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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