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ury Summons
지역Washington
아이디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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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1 6:45:20 PM
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20년에 이런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Standby"
THURSTON COUNTY로부터 2011년 1월 31일 (월)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
Thurston County Court에서 배심원으로서 봉사하라는 통고서를 받았는데
communication때문에 Jury duty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가 없을것 같아
언어소통의 장애로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고픈데 Jury duty report를 하지않으면 RCW 2.36.170에따라 경범죄[Misdemeanor]를 범한다고 하는데 이 법적인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jURY SUMMON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여 주어진 배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을하여야만 하나요?
언어소통 문제를 이유로 해당기관에 전화하여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지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