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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장을 이런때는 어떻게 전달 하여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1,073 공감0 작성일1/18/2011 5:52:05 PM

민사 소송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 하려고하니

주소가 사서함 주소입니다.

알고있는 주소지를 방문한결과 이사를 같다고 하여

그사람이 사용하는 사서함 주소로 등기 서신으로

작년 11월 20일과 30일경에 2회에결쳐 보냅습니다

2개월 가까이 있다가 어제 반송대여 왔습니다.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소송장이 전달안대면 소송이 진행이 않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7:36:56 PM
소송장은 개인이 우편으로 하는것이 아님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직접 주소지로 전달하게 됨니다.
h**ki****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3:20:26 AM
minerva (prodigy)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사서험 주소지라고 배달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도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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