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송장을 이런때는 어떻게 전달 하여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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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1 5:52:05 PM
민사 소송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 하려고하니
주소가 사서함 주소입니다.
알고있는 주소지를 방문한결과 이사를 같다고 하여
그사람이 사용하는 사서함 주소로 등기 서신으로
작년 11월 20일과 30일경에 2회에결쳐 보냅습니다
2개월 가까이 있다가 어제 반송대여 왔습니다.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소송장이 전달안대면 소송이 진행이 않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