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에게 동생이름으로 Business를 하나 새로 같은 장소에 열라고 하세요.
현재 Business는 님의 이름이니깐 사실 나쁜맘 먹으면 동생이 더 곤란 해질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동생이 새로운 Business를 열면, 님이 현재의 Business를 Close하면 되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sole proprietorship 이면 비교적 간단하게 close 할수 있는데, Incoporation 이면 좀더 복잡해집니다.
Sole proprietorship 경우 :
1. Business Licese는 각 City Office 에 가서 Colose 한다고 하면 됩니다.
2. Seller's Permit이 있을겁니다. 이것도 close를 해야 하는데, http://www.boe.ca.gov/pdf/boe65.pdf 에 가셔서 Notice of Closeout 을 적고, 양식 아래보면 있는데요, Original seller's permit 과 Final Tax return을 동봉해서 메일을 하던가 아님 Board of Equalization 에 직접 가셔서 Close 하시면 됩니다.
3. 혹시 landlord랑 rent 계약건이 되 있음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이름을 변경 할수 잇음 하시고 여의치 않음 그냥 가야죠, 뭐. 님이 계약의 본인 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함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4. 혹시 Business 관련 보험을 든것이 있음 전화 하셔서 Close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Liability 또는 Work Com) Work com 보험은 close 할때 종업원 W-2를 첨부 해야 할겁니다 (아님, 월급내역). 역시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5. 전화 / 팩스 등도 전화 하셔서 Close하시면 되고, 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길 원하면 현번호를 동생이 새로연 회사에 양도한다는 서류에 싸인해서 전화회사에 보낸면 양도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지원하는 전화국에 전화를 해보세요.
6. 가장중요한 bank account인데요, 주로 은행구좌를 close할때를 Business close하는날짜로 많이 합니다. 해서 은행구좌를 close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7. 현 2009년도에 colse를 하면 내년에도 (2010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잊고 안하시면 IRS와 문제 생깁니다. 종종 Close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어 버릴수가 잇습니다. 글구, 지난 10월에 했으면 올해 2008년도 세금보고 하는것 잊으면 안됩니다.
Incoporation인 경우 :
내용은 위와 비슷하지만, Incoporation은 Legal entity이기 때문에 dissolve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적은것이구요, 이 질문을 할정도면 미국생활에 아직 그리 훤히 아신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어짜피 님이 혼자 다 처리 하기는 어렵구요, 한인록에 나와있는 공인 회계사 / 세무사에 전화를 해서 이 일을 위임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을 잊어버리고 마감을 했군요. 동생과 어떤 관계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동생이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강제로 모두 close를 할수가 잇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론 님이 주인 입니다. 해서, close를 할 경우, 동생과의 관계는 님이 잘 해결 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