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오빠가 미국 초청이민을 신청해 놓았는데 아이들이 초청받을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18세 이상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1세라고 하던데요? 꼭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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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0****님 답변답변일1/30/2009 4:57:23 PM
친자초청이 아니라 형제초청인데 이민 신청한 형제의 자녀들 나이 제한은 있나요?
t**alma****님 답변답변일1/30/2009 7:44:39 PM
<펌> 이민법 전문 이학순 변호사 웹사이트
가족이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제목 그대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초청대상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 이민수속이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가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한 나이계산 ) 아동신분 보호법에 의해 나이를 계산했지만 만 21세가 넘은 것으로 간주되는 동반자녀들은 부모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다시 가족이민 2B순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이민수속을 해야한다.
가족초청이민의 여러 순위 중 대기시간이 제일 길다는 것이 단점이다(2008년 현재 12년 정도 예상). 하지만 가족이민 수속의 첫단계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때문에 이민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바쁘게 지내다보면 몇 년이란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 나중에 더 나은 방법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k**yDan****님 답변답변일1/31/2009 5:29:32 AM
지 앞가림이나 할 일이지 이름까지 바꾸고 여기서 법률조문하고 있구먼....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