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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812 공감0 작성일1/22/2009 11:19:50 AM
새로운 영업을 시작함으로 인해 직원을 많이 고용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직원과 직원가족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해 주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경비를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 50인 미만인 회사인데, 단순한 사무직은 가족보험을 본인부담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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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thebes****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6:30:10 PM
간단합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보험 브로커에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룹건강보험은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직원부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차별하시면 그 직원이 소송을 걸지 않을까요?
k**yDan****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7:23:52 PM
같은 직급의 직원에게 차별을 두면 federal law에 저촉되지만, 단순 사무직과 메니저 급의 경우와 같이 직급이 다른 사람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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