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비즈니스는 저의 소유이므로 은행에서 현 쎌러와의 거래로 설정한 비즈니스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요?
애매한 경우입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래 건물과 비지니스를 매입시에는 두개의 에스크로가 필요로 합니다. 일단 한개의 에스크로로 진행 양쪽에 다 lien이 설정되어있다면 담보권이 설정된 비지니스를 구입시에는 셀러의 lien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로에서 확실한 조건 즉 비지니스구입대금에서 융자를 해결하고 담보를 해제하고 비지니스를 넘겨받으시는게 (예, 빛이 $200,000이고 비지니스가 $300,000이라면 실제 비지니스 가격은 $100,000이 됩니다)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구매시에는 에스크로 기간중에 UCC FILE 1search를 통해서 LIEN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업체 명의로 추가적인 claim이나 빛이 없는지를 알기위해 신문에 공고를 내어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에스크로가 종료됩니다.
2) 쎌러는 비즈니스 매매거래를 은행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알리셔야 합니다.
3) 기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요.
에스크로를 반드시 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