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것은 크레딧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더중요한 것은 세금문제를 clear하시는것입니다. 숏세일은 원래 주택을 구입하시기 위한 주택융자에 대해서 새로운 은행에서 qualify되는 바이어가 보통 융자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고 그차액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제액에 대해서는 2008년12월말일까지 숏세일을 마친경우는 캘리포니아주나 연방정부에서 이 면제액을 capital gain으로 보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9년1월 부터는 법률안이 새로나오기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이차액을 gain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면제분에 대한 세금문제를 income tax보고시 확실히 정리하시는것이 차후 크레딧 회복의 시기를 앞당겨줄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산을 했을때에도 3년정도 지나면 승인이 되는경우 정부융자인 FHA로 주택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하신 분들도 은행에 saving account나 cd에 일정액을 입금하면 이를 담보로 사용가능한 secured card를 만들수 있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면서 크레딧을 회복시키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몇년간 나빠지는 크레딧을 걱정하지 마시고 크레딧을 회복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