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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을 하고나면 얼마나 기록에 남게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ccat****
조회955 공감0 작성일1/20/2009 3:20:07 PM

감사합니다...


숏세일을 하고 난뒤 크레딧에 나쁜 기록이 남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파산처럼 몇년간 일정하게 남아있게 되나요?

아니면 크레딧 점수가 나빠질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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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09 7:30:40 PM
중요한것은 크레딧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더중요한 것은 세금문제를 clear하시는것입니다. 숏세일은 원래 주택을 구입하시기 위한 주택융자에 대해서 새로운 은행에서 qualify되는 바이어가 보통 융자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고 그차액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제액에 대해서는 2008년12월말일까지 숏세일을 마친경우는 캘리포니아주나 연방정부에서 이 면제액을 capital gain으로 보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9년1월 부터는 법률안이 새로나오기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이차액을 gain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면제분에 대한 세금문제를 income tax보고시 확실히 정리하시는것이 차후 크레딧 회복의 시기를 앞당겨줄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산을 했을때에도 3년정도 지나면 승인이 되는경우 정부융자인 FHA로 주택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하신 분들도 은행에 saving account나 cd에 일정액을 입금하면 이를 담보로 사용가능한 secured card를 만들수 있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면서 크레딧을 회복시키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몇년간 나빠지는 크레딧을 걱정하지 마시고 크레딧을 회복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alma****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11:59:41 AM
님께서는 아직 선택을 하고 계시니 아직은 시간이 있는듯 합니다.

파산은 법원에 파일을 한날로 부터 10년,
보통 나머지 은행관련 나쁜기록 (숏세일 포함) 은 7년.

나쁜기록이 많아지면 당연히 점수가 낮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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