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숏세일을 하여 크레딧이 나빠진 후에 다시 챕터 7을 하면 숏세일 + 파산 만큼 크레딧이 나빠지나요 아니면 숏세일에 상관없이 챕터 7을 한만큼만 나빠지나요?
2. 챕터 7을 한뒤 한국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는데 문제가 있나요?
3. 한국에서 2-3년 일을 한뒤 다시 미국에 들어오면 크레딧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다시 복귀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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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nwil****님 답변답변일1/19/2009 6:11:22 PM
그 시간이란것이 10 여년이라던것 같던데요..... 신용카드 안쓰고 모기지 안 얻고 그냥 현금으로만 살면 되죠. 하긴..
j**kwak1****님 답변답변일1/20/2009 11:57:13 AM
부동산을 구입시에도 예를들어 파산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3년이 지나야 정부융자인 FHA로 주택을 구입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중요한것은 파산을 하실때도 확실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싸게 먹히게 파산을 하신분은 나중에 적지않은 경우에 이미 면제된 항목이 다시 따라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다면 확실히 챕터 7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의 경우도 주택구입후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line of credit은 개인부채로 남습니다 (숏세일은 원칙적으로 주택구입시의 융자만 탕감됩니다). 가능하면 챕터7을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b**a****님 답변답변일8/15/2009 7:17:12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Short Sale도 파산만큼 크레딧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Short Sale과 파산을 차례로 하신다고 해서 두가지를 합친 것만큼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미국에서 하신 파산기록을 반영하는지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2년 뒤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자동차도 융자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을 했다고 해서 10년간 크레딧이나 융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말입니다.
크레딧은 자동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나라, 파산 후에 한도액이 작은 크레딧 카드라도 책임있게 사용하시면 크레딧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더 자세한 파산에 대한 정보는 www.lawyerforkorean.com에 기재된 제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lawyerforkorean.com/sr_board/view.php?bbs_code=hyungseokkim&bd_num=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