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enant improv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845 공감0 작성일1/19/2009 3:13:25 PM
A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E2비자 신분으로 가게를 창업함에 있어서 경험도 없고, 크레딧도 없는 관계로 그 업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인 B와 "Stroe Build-up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주와의 리스계약시 B도 Tenant로 되어있습니다.

A는 법인을 설립하여 100% 1인 주주이며, B는 개인입니다.
A는 B에게 가게를 만들어달라는 용역업무를 주고 그 댓가를 지불하였으며, A가 Credit이 없는 관계로 B는 공동임차인 형식으로 점포 Lease의 보증을 선 것이지요.

점포를 오픈하고 Tenant Improvement를 건물주에게 청구하여 받았읍니다.
B는 본인이 모든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돈은 자기것이라 주장합니다.

B는 명목상의 공동임차인일뿐 A법인에는 1%의 지분도 없읍니다.
A로부터 용역대가를 받고 가게를 만들어주었을뿐이므로 이 돈은 A가 수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의 주장이 맞다면, 건물의 가치증가가 아니고 손해를 주었을때 또한 B가 혼자 변상해야 하는것이 되지 않을까요?
건물주에게 최초 Deposit, 매월 임차료 또한 A가 100%지급하고 운영또한 A혼자 하고 있습니다.

'Tenant Improvement" 이 돈은 누구것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09 5:17:08 PM
위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리스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당사자들간의 이해가 어떠했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동 Tenants일 경우 TI의 50%씩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양자의 arrange와 기존 방식에 따라 다른 형태로 약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서류등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09 12:21:27 PM
부동산 사업체거래를 하다보면 이 TI의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렌드로드가 이 Tenant Improvement를 용인할경우 렌드로드가 사업체의 시설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렌트비를 올리게 됩니다(보통최소 50센트에서 1불이상). 그러면 과연 B가 이 가계의 렌트비도 50%를 계속 부담해왔고 또한 앞으로 부담할수있는지가 관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용역비를 A가 부담했고 또한 계약서상 렌트비를 공동 부담하여도록 되어있어도 실제로 A가 과거에 발생한 렌트비를 전부부담하고 지금까지도 부담해왔다면 A가 유리할수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store Build-up agreement"의 내용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일종의 동업계약서라고보 볼수있는데 여기에 렌트비의 부담등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기타내용을 변호사님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법전문 변호사님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