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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가 바로 옆에 같은 아이템을 취급하는 가게를 리스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n****
조회762 공감0 작성일1/14/2009 6:19:16 PM
저는 건물을 리스내서 맥주 와인 라이센스르 갖고 있으며 잡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데 집주인이 나와 아무 의논없이 얼마전 바로 건물옆에 선물센터를 리스를 주는 바람에 많은 아이템들이 중복됨으로서 비지니스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옆집이 오픈하게 되면 이런 저런 아이템들을 갖다 놓게되고 그러면 결국 더욱 중복되는 아이템들이 늘어날것이 뻔한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건만 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수를 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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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09 6:56:22 PM
일반적인 렌트계약서는 경우마다 다르지만 대개 같은건물내의 동일이나 유사업종의 가계를 대부분 중복되게 되지않습니다. 그이유는 그건물내에서 테넌트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해서 리스된영역내에서는 exclusive하게 영업을 하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테넌트간의 문제 특히 동일업종진출에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게 됩니다(안그런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렌드로드가 선생님과 상의없이(자기건물이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거의 동종의 가계를 오픈한것은 선생님의 배타적인 영업권을 침해한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영역을 렌드로드가 침입한것은 계약위반으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 계약서를 검토해야하지만 (아마 보통의 계약서에는 렌드로드가 가계를 여느것과 관련된 제약적인 내용은 실려있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렌트를 함으로써 소위 영업권을 제한받는경우로 변호사님과 검토해보심이 나을듯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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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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