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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선변경으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벌칙

지역California 아이디p**js****
조회2,422 공감0 작성일7/14/2012 11:02:19 PM
안녕하세요.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면서 뒷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차가 뒷차량에 받힌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뒷차량 옆을 받은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ㅤㄸㅒㄴ 보험회사에 제가 말한 내용을 정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 사고 조사반의 의견을 들은후에 저의 입장을 말해야하는지요?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우리의 과실이 더 큰것 같습니다.
아들은 경찰관에게 차선변경시 부딪혔는데 받힌건지 받은건지 잘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1년생임-사고당시 많이 놀랐음)
1,우리의 과실을 보험회사에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2.경찰에선 아들에게 어떤 벌칙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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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5/2012 7:13:30 AM
1.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면서 사고가 났다면 님의 차 잘못입니다.
2. 벌점만 올라갑니다.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사고처리가 빨리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an11****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5:40:42 PM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메일로 연락처 남겨 주시면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kampo11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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