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7:43:0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F-2로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능 합니다.대학을 가려면 21세전이라도 F-1으로 변경해야됩니다. 가주드림법안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 법으로 캘리초니아주 고등학교를 3년이상 수료했어야 해택이 주어 집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6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