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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후 소변검사

지역Missouri 아이디6**0to****
조회3,286 공감0 작성일2/25/2017 4:16:26 PM
2015년 10월27 기혼자녀 초청 I-485서류넣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접수할때 신체검사서류도 같이 넣었는데
접수가능 우선일자 오픈이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2017년 2월 저희 우선일자가 오픈되서 팬딩중인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영주권 접수시 소변검사 추가라는데
저희도 추가 소변검사를 해야하나요?
지금 검사를 해넣고 기다려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빨받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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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7 9:28:57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기록을 제출하셨었다면,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나 추가검사 요구가 있으실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2/26/2017 11:48:36 AM

질문자께서는 2015년 10월 27일 신분조정 (I-485) 요청 시 신체검사결과서 예방접종 기록(I-693)을 제춣하였고, 그 당시에는 질병통제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 에서 Gonorrhea Test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1일 부터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Gonorrhea Test를 포함시키면서 이민국에서 신체검사 내용에 이러한 시험결과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짋병통제국의 조치에 따라 이민국에서 2016년 8월1일 이후에 15세 이상의 영주권신청자는에게 의무적으로 Gonorrhea Test를 요구하게 되었지요. Gonorrhea Test는 소변검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기에, 2016년 8월 1일 이후에 i-693을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이민국의 조치를 알지 못한 의사가 소변검사를 하지 않고 신첸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영주권신청자에게 Request for Initial Evidence의 서한을 보내어 새로운 I-693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내 옵니다.

그러므로질문자께서는 이러한 신체검사 규정이 변경되기 이전에 I-693을 제출하였기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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