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목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2,752 공감0 작성일2/24/2017 9:55:54 AM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정부 혜택(메디 케이드)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오늘 어떤분 한테 들은는데 정말로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시민권 신청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한국에 나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7 1:05:48 PM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긴 한데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