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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EB-2 다른 회사 통해 복수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k**i444****
조회2,452 공감0 작성일2/23/2017 6:35:40 AM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 정말 만족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변호사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영주권 2순위 EB-2 들어간 상태에서 I-140/I-485복수신청 작년 7월29일에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회사를 통해 영주권2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스케줄 A라서 광고필요없고, prevailing wage만 하면 되거든요.
prevailing wage approve 되면 바로 I-140/I-485복수신청할 계획이구요.

아니면 회사에 일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나서, 다른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전 prevailing wage 통과하고나서 workiing permit받는 시간까지 시간 소요4~6개월 정도 든다고 사료되네요.

어떠한 답글 감사히 받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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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7 9:49:23 AM
I-140를 premium processing으로 변경해서 승인 받은신 후에 AC21으로 I-485를 porting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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