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10:49:57 PM 안녕하세요앞으로의 행정명령이나 이민법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민법에 의거한다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3 조회 1,591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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