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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h**12****
조회1,782 공감0 작성일2/22/2017 7:43:33 AM
영주권자 성년미혼 자녀로 작년 3월 지문날인 하고 5월에 콤보카드를 받아 취업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자인 아버님 께서 작년 8월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초청자가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저의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지장이 없는지요..이런이유로 영주권이 늦어지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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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11:03:08 AM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나 박탈당하시지 않는다면, 해외에 체류를 하셔도, 진행중이던 가족이민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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