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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dui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2****
조회2,399 공감0 작성일2/22/2017 3:44:43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영주권을 받게되어서 한국에 한달간 방문하려고 합니다. 13년전 단순 dui 기록이 있는데 미국에 재입국 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비자로 다닐땐 문제가 없었으나 요즘 시기가 좋지않아 입국 거부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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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11:01:3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13년전 기록만으로 입국거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음주운전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12266****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5:50:18 PM
절대 아무일 없으니 마음 편하게 다녀오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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