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3. 랜트비가 밀린 경우 대게의 경우 퇴거소송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킵니다.
4. 퇴거된 이후에도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2011년 2월에 퇴거한 이후 2012년 1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그 사이 약 1년간 임대료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5. 위 예의 경우에도 만약 2012년 입주자의 임대료가 현 계약상 임대료보나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잔여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6. 상기 사항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규정한 것이 임대차 계약서이니 이를 현지 변호사를 통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