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런경우 가게 리스계약 어덯게 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j**n640****
조회4,557 공감0 작성일1/25/2011 9:23:13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지아주 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가게를 닫을 상황입니다.
가게 메니져가 가게계약이 2013년 까지라 무조건 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렌트비가 2달 밀릴경우 무조건 가게문을 잠근다 합니다.
만약 메니져가 문을 닫으면 가게안에 물건은 빼끼나요?
가게 문을 닫아도 2013년까지 렌트비를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1 10:45:51 AM
1. 조지아주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지아주 변호사는 아니고 캘리포니아, 뉴욕, 미조리, DC, 캔자스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아래 답변은 general한 답변입니다. 반드시 조지아주 현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3. 랜트비가 밀린 경우 대게의 경우 퇴거소송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킵니다.

4. 퇴거된 이후에도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2011년 2월에 퇴거한 이후 2012년 1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그 사이 약 1년간 임대료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5. 위 예의 경우에도 만약 2012년 입주자의 임대료가 현 계약상 임대료보나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잔여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6. 상기 사항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규정한 것이 임대차 계약서이니 이를 현지 변호사를 통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9:34:19 AM
세입자는 라스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렌트비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가게를 닫아버리는 것은 업주 (세입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원의 강제 퇴출 명령 (eviction order) 없이는 잠글 수 없지만, 대충 그정도 기간이면 (2 - 4달) 건물주는 퇴거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자산이 차압될 때 까지는 업주 입의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신속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더이상 렌트비에 책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0:19:59 AM
상업용의 경우 테넌트 계약 위반시 건물주는 COURT ORDER없이도
아무때고 가게문을 닫거나 열쇠를 바꿀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은 합당한 절차에 의해 테넌트에
경고를 한 후 팔을 수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하에 LEASE TERMINATE 방법을
강구 하시고 빨리 손떼고 나오시길 바람니다.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0:28:45 AM
리스계약서를 봐야 하겠으나 이곳 캘리포니아와 그리 크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가게메니저가 누구를 칭하는것인지요? 본인의 가게 메니져입니까 아니면 건물주의 메니져입니까?
렌트비가 두달 밀렸다고 문을 무조건 잠근다는 말은 안에있는 개인재산인 물품들까지 손도 못대게하고 lock out 을 시킨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말들을 누가합니까? 임대계약서를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네요. 겁내지 마시고 건물주와 협상하세요.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하셔도 많은 비용은 안들어도 될듯합니다. 부동산에 전문인 변호사를 찾으시던지 이곳에서 부동산전문인상담을하고 있는 YOUNG CHO 조영택을 찾으셔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youngtcho@gmail.com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