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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잔여기간을 못채우고 이사갈때

지역Texas 아이디j**hoonma****
조회4,116 공감0 작성일1/24/2011 10:03:10 AM
안녕하세요
저는 랜로드이구요
테넌트가 자신의 개인일이 아닌 회사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삼성에 근무하는데 삼성에서 이 부서만 이주를 시킨다고 합니다.
랜트비를 테넌트가 삼성에서 받아서 제게 보내는 중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으로는 삼성과는 관련없고 테넌트 개인과 싸인하고 빌려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서 상으로는 회사일이나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일로 이주를 하게 되어도 잔여 랜트 분에 대한 랜트 중도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나머지 잔여 달에 대한 랜트비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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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1 10:21:19 AM
임대차 계약서상 별다른 제한이 없으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 전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개인 사정에 의해 타지로 이주하게 될 경우에도 잔여 기간 전체에 대한 책임이 유예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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