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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랜트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j**hoonma****
조회2,614 공감0 작성일1/24/2011 3:17:01 AM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말에 택사스의 집을 랜트주고 비자갱신이 실패해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귀국할때 다행이 집을 삼성에서 파견근무온 가족에게 랜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1일 랜트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문을 뿌시고 들어와 제게 생긴 문제는 그집에 빌려드린 TV와 문을 부순 상태이고
테넌트 는 금품과 노트북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저의 집보험으로 그집의 문을 고칠 의무가 있습니까?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디덕터블이 $2700불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지급해야 합니까
테넌트가 지급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의 문제는 이들이 몇개월 후 다른주로 이주한다고 하는데(회사관계로)
계약기간 1년을 체우지 못하고 이주하는데 제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제가 랜트를 1년주었는데 랜트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있나요
계약서상엔 써브리스와 랜트중도해지에 관해 체크하는 것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테넌트가 미국의 삶을 몰라 모든것을 한국식으로 몰아쳐 너무 많은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 말을해도 듣지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없는 지경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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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6:56:49 AM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험의 policy를 확인해 보셔야 배상이 가능한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렌트를 하는 테넌트에게 renter's insurance를 들도록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리스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잔여렌트기간에 대해서 렌트를 테넌트가 책임을 지게 되었있습니다. 아니면 입주 잔여기간 만큼 다른 테넌트를 구해오게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도둑이 든문제 등으로 테넌트가 렌트비의 납부를 거부하면 이는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테넌트 에게는 리스기간동안 정해진 렌트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8:12:50 AM
TENANT INSURANCE를 따로 들지 않았을 경우
LANDLORD 보험으로 커버해야 됩니다
RENT 중도 해지 조항 없으면 TENANT도 의무 없습니다.
집 주인이 적당히 계약하고 RENT를 준 상태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 거주 하면서 집 RENT해
주는게 쉬운일 아님니다. 누구 한테 맡겨도 계속 골치 아픈 일만
생기니 가급적 처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집값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한 8=9년 이상 걸림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TEXAS.같은 지역은 좀 더 힘들수 있습니다. 렌트비로 PAYMENT 맞추면서
집값 올라 파실 생각은 왠만큼 여유 없으면 접는게 좋을듯 합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10:31:50 AM
tenent가 자기 물건을 분실했을경우는 (자기 보험이 없을 경우) tenent 책임입니다

문을 부순 것은 원글님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얼마 하진 않을것 같군요 $100~200 할려나 현금으로 하세요)

계약기간을 못채운것은 님이 손해본금액만큼 청구할수 있읍니다
님은 집주인으로 tenent에게 그금액만큼 요구할t수있고 tenent 크레딧에
bad report 올릴수 있읍니다.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1:41:19 AM
TENANT 가 도난 당한것에 대하여서 POLICE REPORT 를 했는지 알아보세요.
도난을 당하지 않고도 집주인에게 거짖으로 부풀려서 말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DEUCTABLE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귀찮으니까 현금으로 지불을 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에게 거짖으로 말을 했었답니다.
한국식으로 몰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읍니다. (미국의 법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멀쩡한 변기(절수형에서 보통것으로) 바꾸고, 이사 들어 오기전에 새로 바꾼 CARPET 을 색이 마음에 안든다고 의논도 없이 바꾸고, 1/2 씩 부담 하자고 하고.... 문짝을 마음대로 옮기고...
23년동안 별의별 사람을 많이 격었습니다. 세를 들어서 사는지? 자기의 집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1 TENANT 가 이사를 나가고, 다른 TENANT 가 이사를 들어 오기까지 3달이 걸리더군요.
집주인 입장 에서는 3달동안 RENT FEE 를 못받고 있어야 하니, 알면서도 그냥 넘어 가고...
한국에 사시면서 TEXAS의 INCOME PROPERTY 를 관리 한다는것이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PROPERTY MANAGER CO. 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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