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랜트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j**hoo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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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1 3:17:01 AM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말에 택사스의 집을 랜트주고 비자갱신이 실패해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귀국할때 다행이 집을 삼성에서 파견근무온 가족에게 랜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1일 랜트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문을 뿌시고 들어와 제게 생긴 문제는 그집에 빌려드린 TV와 문을 부순 상태이고
테넌트 는 금품과 노트북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저의 집보험으로 그집의 문을 고칠 의무가 있습니까?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디덕터블이 $2700불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지급해야 합니까
테넌트가 지급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의 문제는 이들이 몇개월 후 다른주로 이주한다고 하는데(회사관계로)
계약기간 1년을 체우지 못하고 이주하는데 제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제가 랜트를 1년주었는데 랜트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있나요
계약서상엔 써브리스와 랜트중도해지에 관해 체크하는 것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테넌트가 미국의 삶을 몰라 모든것을 한국식으로 몰아쳐 너무 많은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 말을해도 듣지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없는 지경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