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연락하여 도리상 환불해달라고 요청해 보는것인데, 요즘같은 시점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책임자급까지 얘기해본다면 손해볼일은 없을겁니다.
아쉽게도 법률적으로는 크게 다퉈볼 만한 사항은 없는것 같으며,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정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검토비용을 들이면 또 리걸 피가 발생하므로 과연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런지는 질문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erchant services회사를 기존에 쓰던곳을 바꾸려다가 새로운 merchant services의 서류에 sign을 하고 cancel 하였더니(기존의 서비스를 그냥쓰고 있습니다) cancellation fee($395.00)을 제 은행에서
가져 갔습니다.
아직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